감염병 관리 체계 확 바꾼다
감염병 관리 체계 확 바꾼다
  • 오승언기자
  • 승인 2010.12.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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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형간염 1군 간염병으로 지정
A형간염이 1군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앞으로 '전염병'이란 용어가 '감염병'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75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국제보건환경 변화와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염병이라는 용어 대신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까지 포괄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또 A형간염을 지정전염병에서 제1군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라임병과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등 4종의 신종 감염병을 제4군에 신규로 등재된다.

뉴델리형 카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NDM-1)을 포함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등 모두 6종의 다제내성균을 지정감염병으로 관리돼 표본감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B형간염을 표본감시대상에서 제2군으로 전환하고 말라리아, 결핵 등 제3군 감염병 환자를 발견할 때는 기존 7일 이내 신고에서 즉시 신고토록 했다.

상시 검역 대상 감염병에는 사스(SARS), AI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를 추가된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지난해 유행한 인플루엔자가 아닌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인플루엔자를 일컫는다.

1군과 2군 중 일본뇌염에만 사망사례를 신고토록 한 것도 확대해 1군부터 4군 전체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신고하도록 했다.

가축에서 탄저, 고병원성AI, 광견병, 돼지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됐을 경우 지자체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생물테러 또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약품·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도 강화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