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윤대통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3.25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서 23번째 민생토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특례시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은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 하나로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가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게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용인 특례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례시'는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다. 경기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의 4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 주요 도시발전계획을 특례시에서 직접 세울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