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도 예외 No…소비자 피해 발생 시 '처벌'
알리·테무도 예외 No…소비자 피해 발생 시 '처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3.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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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사업자에 국내법 집행…역차별 우려 일축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위해 식·의약품 등 정부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전자상거래법 등의 국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국내법상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급증과 그로 인한 소비자 불만·분쟁 증가 등에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대책은 소비자·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다. 3대 전략으로는 △국내법의 차별 없는 엄정 집행 △소비자 피해예방 및 적극 구제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우선 해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감시·제재한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전자상거래법 조사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 관련 문서송달 등을 이행한다.

공정위는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플랫폼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을 제공한다.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히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피해 최소화에 힘쓸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통해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공정위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일환으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등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