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 의대 교수 반발 확산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 의대 교수 반발 확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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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심폐소생술·응급약물 투여 등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부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넓히면서 간호사들이 8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하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 달라는 간호계 요청을 수렴해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두 부류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 범위 확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의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해서다.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한 가운데 교수, 의대 학장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원광대, 경상대에 이어 가톨릭대 의대 학장들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