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현직 간부 4명 출국금지… "가용 수사력 총동원"
경찰, 의협 현직 간부 4명 출국금지… "가용 수사력 총동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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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이뤄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고발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1일 진행했다. 

이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고 접수 이틀 만인 이달 1일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경찰은 가용한 수사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오후 3시 현재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국 의사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조 청장은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