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이행"
한총리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이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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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2월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을 면해주고,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기소 및 수사 등 사법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월29일까지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그 규모는 전체 전공의의 5~6% 비율로 파급력은 미미미한 상태다. 여전히 수술을 지연하거나 병원을 찾아 장거리 이동하는 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