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개시…"통지·의견청취 후 처분"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개시…"통지·의견청취 후 처분"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3.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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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휴 기간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추후 판단"
교육부, 전국 의대에 증원신청 재공문
'2만명' 의사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가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 가운데, 이날 오전 대전의사협회 관계자들과 대전지역 의대생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집회 현장으로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 가운데, 이날 오전 대전의사협회 관계자들과 대전지역 의대생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집회 현장으로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점차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복지부는 1∼3일 연휴 기간 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용을 베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4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이 정부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기한까지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증원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4일이 지나면 증원 수요분 신청을 안 받을 것"이라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정원을 임의로 늘려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택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