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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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00만원 이하 '비계약 사용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로 증가한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인 올해 2월15일 기준 영업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검증하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3월4일은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3일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29일 18시기준 약 19만4000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4월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