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압수수색에 분노… 국민에 불편 끼쳐드릴 수 있어"
의협 "압수수색에 분노… 국민에 불편 끼쳐드릴 수 있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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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의협 회장. (사진=연합뉴스)
주수호 의협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의협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1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접수 이틀 만인 이날은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원칙대로 면허정지 등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복귀 시한이 넘기도록 반응이 미미하자 예고대로 사법절차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먼저 의협 간부들을 수사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신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크게 분노했다. 의협 비대위는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의사 회원들을 향해 "3월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했다. 복지부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전달한 업무개시명령을 고의로 받지 않은 전공의들이다.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적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