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의료대란' 첫 강제수사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의료대란' 첫 강제수사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3.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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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고 하루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