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석 유지·비례 1석 감축'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 10석 유지·비례 1석 감축'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2.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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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지역구 254석·비례대표 46석
김진표 "선거 6개월 전 선거제도·선거구 획정 마무리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오는 4·10 총선을 41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전북 지역 의석수를 1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감축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반대 34명·기권 3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획정안에서 서울은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석씩 늘어났다. 단, 당초 1석 감축 대상 지역이었던 전북 지역 의석수는 현행대로 10석으로 유지됐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올해 1월31일로 잡았으며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6600명, 상한선은 27만3200명으로 정해졌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 등이다.

이날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특례지역 4곳도 포함됐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는 탄생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탄생을 피했다.

서울 지역은 종로와 중구를 합치는 획정위 원안 대신 현행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형태가 유지됐다. 전남 지역은 여수갑·을 경계조정을 제외하고 10개 선거구 수를 현행 유지했다.

기존 합의된 4개 특례지역 이외에도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붙이는 추가 특례지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통과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초부터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장으로서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돼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선거 6개월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원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공감이 있었다"며 "22대 국회부턴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이번 총선 이후 임기 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