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전북 10석 유지·비례대표 1석 감축
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전북 10석 유지·비례대표 1석 감축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2.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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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개 지역구 특례지역 지정
29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처리에도 합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전북 지역 의석수를 10석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감축하는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져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전북 지역 의석수를 1석 줄이는 대신 현행 10석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신 비례대표는 기존보다 1석 줄어든 46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4곳의 특례구역 지정에 관해서도 이날 의견을 모았다. 해당 특례구역은 △서울 종로, 중구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경기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지역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쌍특검법' 재의결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