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건축비, ㎥당 203만8000원으로 3.1%↑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당 203만8000원으로 3.1%↑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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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노무비 상승 반영…내달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정부는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을 반영해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 전보다 3.1% 올렸다. 오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작년 9월 대비 3.1%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은 기존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국토부는 직전 고시 후 자재 가격의 경우 창호 유리가 17.7% 오르고 레미콘도 7.2%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노임단가는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 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