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자에 '차환용 채권' 발행 허용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자에 '차환용 채권' 발행 허용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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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 사업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공사비 검증·감정평가 기간 단축해 절차 간소화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리츠 차입 가능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차환용 채권 발행을 허용한다.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선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을 적용해 산출한 상한액 이하 공사비에 대해 검증을 면제하고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 조사 결과 유효 기간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와 HUG는 지난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사업 참여 부담 완화 △사업 착수 심사 기준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우선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차환용 채권 발행)을 허용한다.

공동주택 분양 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산출한 상한액 이하 공사비는 공사비 검증을 면제해 검증 기간을 1개월 단축한다.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 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드는 기간도 2개월 줄인다.

또 HUG가 진행하는 기금투자 심사와 한국부동산원의 리츠 영업인가 심사 중 중복되는 내용을 상반기 중에 통합해 기금투자 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민간 참여자가 주식담보 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시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 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정한다.

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게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 지원을 위해 공실률 5% 이하와 주거 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할 수 있게 한 요건을 폐지한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예상 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현행 대비 0.5%p씩 상향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