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후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선구제·후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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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 처리 반대하며 집단 퇴장… "입법 폭주 도 넘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안건 처리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