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특위 "올봄 미세먼지 대응 탄력근무 권고 조치 내부 검토 중"
미특위 "올봄 미세먼지 대응 탄력근무 권고 조치 내부 검토 중"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2.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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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의사결정 과정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시 강남구 하늘(촬영 2023.7.2.). (사진=서종규 기자)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시 강남구 하늘(촬영 2023.7.2.). (사진=서종규 기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올봄 미세먼지 대응 방안에 탄력근무 권고 조치를 담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 주 '봄철 미세먼지 대응 방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등 다수 언론은 이번 방안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일에 정부가 재택근무 등 탄력근무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환경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의를 마무리했다는 내용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미특위)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언론 보도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미특위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다"며 "미특위에 있는 민간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직속 미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 시행된 2019년 2월15일에 출범했다. 당시 1차 회의에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탄력근무와 휴업, 수업 단축 등 권고 조치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하기로 한 바 있다.

미세먼지법에는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미특위와 환경부는 이런 조항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