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2차 접수
26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2차 접수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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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요건 갖춘 무주택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자료=국토부)

정부가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1차 사업을 통해 9만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월세 70만원 이하(1차 60만원) 주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고려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만 모집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