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운동권 맞나"… 曺 "전두환·노태우에 따져라"
한동훈 "조국 운동권 맞나"… 曺 "전두환·노태우에 따져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2.19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훈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인데" 설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특혜인 '석사장교' 출신이라고 직격하자, 조 전 장관은 전두환에게 따지라며 반발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한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인데, 그분이 운동권이 맞긴 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그분을 과연 운동권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민주화운동은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라며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석사장교는 전두환-노태우 정권하 운영된 군 복무 제도"라며 "한 위원장 말처럼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노 일당에게 따져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청년 시절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는 자료로 대신한다"며 "하나는 서울법대 교지 편집장 시절 쓴 글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나온 뒤 기사다. 한 위원장 등은 잘 읽어보길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공개한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1993년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나의 사상은 유죄"라며 "진정한 역사·시대의식을 반영하는 법 정신에 따른다면 나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