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행부 2명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정부, 의협 집행부 2명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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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사자한테서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 의사 간 '강대강' 대치가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가시화하고 있다.

대형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 레지턴트 등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서로 맞불을 놨다. 의대생들은 동맹을 맺고 집단휴학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했다.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된 의협은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열어 대규모 집회 일정을 잡는다. 다만 휴진이나 파업 등 집단행동 시기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의사들이 대거 현장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때와 같이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진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