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현실화… ‘빅5’부터 셧다운
의료대란 현실화… ‘빅5’부터 셧다운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2.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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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무더기 사직… 집단행동 전국 확산 조짐
정부, ‘면허정지·구속수사’ 강경대응… 비대면진료 등 대책 마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현장을 떠나면서 이른바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법적 강경대응 원칙을 고수했고,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엄정수사 방침을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이날 오전 4년차를 제외한 전공의가 모두 사직서를 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해 대전성모병원은 인턴 21명 전원과 레지던트 23명(전체 48명) 등 전공의 44명이 사직서를 내고 이날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전북대병원 20개 진료과 전공의 189명 전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파견의 18명을 포함한 전공의 93명 중 53명이 사직서를 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현장 점검에서 진료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등 조치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일찌감치 현장을 떠나면서 암수술, 출산, 디스크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병원들은 이미 ‘비상체제’로 돌입,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응급·중증 수술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전면 허용 계획”이라며 “관계부처는 병원들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