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운전실 카메라 설치는 노동 탄압…사고 예방 효과도 없어"
철도노조 "운전실 카메라 설치는 노동 탄압…사고 예방 효과도 없어"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2.1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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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목적 다분…운행 기록장치 등으로 대체 가능" 주장
구축 예산 안전 시스템 개선·현장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해야
철도노조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철도차량 운전실 감시카메라 운영 문제점과 철도 안전을 위한 대안 발표회'에 참석했다. (사진=서종규 기자)

철도노조가 차량 운전실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운행 기록장치 등 이미 운전사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는 만큼 카메라 설치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카메라 구축에 드는 예산을 철도 안전 시스템 개선과 현장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심상정·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도차량 운전실 감시카메라 운영 문제점과 철도 안전을 위한 대안 발표회'를 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행령은 철도차량 운전실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차량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의뢰했다.

철도노조는 운전실 카메라가 운행 노동자에 대한 감시 역할만 할 뿐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관사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하지만 되레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사고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기관사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감시와 처벌이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기관사 머리 위에 카메라가 달린다면 불안과 압박,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기 철도노조 운전국장은 "감시카메라를 통해 철도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명확한 노동 탄압으로 현장을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확실하다"고 했다.

이미 운행 정보 기록장치 등 기관사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운행 정보 기록장치 등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대체 수단으로 철도 안전을 지켜왔다"며 "감시 카메라가 있는 가운데서 노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도 "운전실 감시카메라를 반대하는 게 시민 안전과 대치된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미 열차 운행 정보 기록장치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 원인 등을 기록하고 확인 중"이라고 했다.

철도노조는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에 드는 예산을 근본적인 철도 안전 시스템 개선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호 위원장은 "카메라 설치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이라며 "이 예산을 차라리 철도 안전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