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기소… 10만원 상당 식사제공 혐의 (종합)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기소… 10만원 상당 식사제공 혐의 (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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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경우의 수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배씨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