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후 잠자던 30대 '구속'…"도주 우려"
모친 살해 후 잠자던 30대 '구속'…"도주 우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2.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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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경찰, 구체적 범행 동기·공범 수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1일 모친을 살해한 뒤 그 옆에서 잠을 자던 아들 30대 A씨에게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1일 오후 4시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설날 당일인 10일 오전 1시경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같은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숨진 어머니 B씨와 그 옆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긴급체포됐다.

A씨는 범행에 대해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한 이력이 있으며 최근까지 마땅한 직업 없이 어머니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