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30대 아들, 오늘 영장실질심사
모친 살해 30대 아들, 오늘 영장실질심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2.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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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귀가해 범행…경찰에 시인, 동기는 '횡설수설'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설날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아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1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9일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했고 설 당일인 10일 오전 1시께 5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서 숨진 어머니 B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으며 최근까지 B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진술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