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
오늘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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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총선을 60일 앞두고 1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히는 총선 6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했다.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허용하지만, 지지율 수치 등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당헌·당규나 경선 후보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정당 명의 여론조사도 허용하나 이 역시 결과는 외부에 공표하면 안 된다.

지자체장은 정당 홍보, 정치 행사 참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공개행사에 당원 자격으로 의례적 방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겠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