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부권 정국… 野 ‘쌍특검법’·'이태원법' 재의결로 맞불
또 거부권 정국… 野 ‘쌍특검법’·'이태원법' 재의결로 맞불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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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 野 “총선 전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
법안 재의결 높은 기준 변수… 설연휴 민심 따라 與 이탈표 가능성도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거부권 정국을 맞이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임시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 달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1일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만, 두 법안의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태원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 중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같은 이른바 ‘독소 조항’을 없애야 재협상이 가능하단 입장을 천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례에 없던 이런 독소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미 정부·여당 입장이 반영된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처리했던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단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에서 특검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 일자도 총선 이후로 했고 특조위 활동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을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총선 전 적절한 시점에 표결을 진행한다는 게 홍 원내대표의 입장이자 확실한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차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공천 심사와 관련한 여당 내 이탈표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정치권은 총선을 앞둔 설연휴 밥상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