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재의결 높은 기준 변수… 설연휴 민심 따라 與 이탈표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거부권 정국을 맞이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임시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 달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1일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만, 두 법안의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태원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 중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같은 이른바 ‘독소 조항’을 없애야 재협상이 가능하단 입장을 천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례에 없던 이런 독소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미 정부·여당 입장이 반영된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처리했던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단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에서 특검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 일자도 총선 이후로 했고 특조위 활동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을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총선 전 적절한 시점에 표결을 진행한다는 게 홍 원내대표의 입장이자 확실한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차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공천 심사와 관련한 여당 내 이탈표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정치권은 총선을 앞둔 설연휴 밥상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