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1.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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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이다. 종사자는 800만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