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野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 유감"
尹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野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 유감"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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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협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 강구할 것"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상정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전한 것으로 함께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이후 2년 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오는 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도 이 법을 적용받는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