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형사소송법’ 등 본회의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형사소송법’ 등 본회의 통과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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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 사직안 가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쌍특검법 재표결, 본회의 상정 불발
김진표 의장, 대통령실에 ‘강성희 퇴장’ 유감 표명… 與 항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7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조계와 정치권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국외 도피시 처벌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엔 달빛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막대한 건설비용에 따른 정부의 반대를 감안해 원안에서 ‘고속철도’‧‘복선화’ 문구 등을 제외한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본회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사직안도 의결했다. 이은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제3지대 ‘새로운선택’에 참여하고 있는 류호정 의원도 지난 24일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을 2년 추가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여야 간 갈등 끝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이 요구했던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원내 1당인 민주당 측은 정부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법안 표결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 조치 당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국회의원에게 할 말인가”라며 등 김 의장의 유감 표명에 강하게 항의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