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2년 유예 강력 요청"
한동훈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2년 유예 강력 요청"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4.01.25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과 동일 기준으로 법 적용한다면 소상공인에 심각한 타격"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 있어… 노력 않는다면 정치 역할 못하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걸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한 바 있는데, 역시 이 문제도 격차 해소의 문제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이 있는 반면,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게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종사자 중에 있다"고 강조헀다.

한 위원장은 "이 양자 간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면서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거나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건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