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동일 기준으로 법 적용한다면 소상공인에 심각한 타격"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 있어… 노력 않는다면 정치 역할 못하는 것"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 있어… 노력 않는다면 정치 역할 못하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걸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한 바 있는데, 역시 이 문제도 격차 해소의 문제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이 있는 반면,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게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종사자 중에 있다"고 강조헀다.
한 위원장은 "이 양자 간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면서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거나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건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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