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조조정 피해 막는다…유관기관 '신고센터' 운영
건설사 구조조정 피해 막는다…유관기관 '신고센터' 운영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1.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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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협력업체 애로사항 해결 지원
(사진=신아일보DB)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른 수분양자와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 애로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유관기관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개시 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과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민간 주택 수분양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비주택 수분양자를 담당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는 협력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돕는다.

국토부는 애로신고센터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소관 기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부처 간 협력체계를 통해 사업 정상화와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