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91개 부담금 재검토"… 국회엔 민생법안 처리 촉구
윤대통령 "91개 부담금 재검토"… 국회엔 민생법안 처리 촉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1.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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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준조세'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도처에"
"처벌이 능사 아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처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획재정부에 현행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면서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있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국회에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을 올려놓더니,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약자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서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약자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고 미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정책을 펼치는 올바른 자세"라면서 "약자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살피고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