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1.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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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특히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가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며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