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1월 임시국회… 쌍특검법 둘러싼 여야 갈등에 민생법안 뒷전
막 오른 1월 임시국회… 쌍특검법 둘러싼 여야 갈등에 민생법안 뒷전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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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이견차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 법안 후순위 우려
86일 앞두고 합의되지 않은 선거제 역시 변수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사진 왼쪽)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사진 왼쪽)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가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2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민생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니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1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국회의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선 반드시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단 입장이다.

이미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여당은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표결은 보름 이내에 처리해 온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표결 시기가 늦춰질 경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쌍특검법이 야당의 정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0여년 전 주식 거래 내역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역대 최대 규모인 20명의 특별검사를 선임하고 100일 가까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쌍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배우자 비리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면서 재표결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서 “(대통령)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논의와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충돌로 인한 위법 가능성 등의 문제들을 살펴본 다음에 재의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법안이 재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중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의원 180명의 찬성표를 얻었던 지난달 28일 표결 결과를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20명의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경우 가결 처리가 가능한다.

이 때문에 야당 측이 공천 반발 세력이나 기존에 쌍특검법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리고 있단 해석도 나온다.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둘러싼 갈등에 상당수의 민생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빛을 보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의 처리마저 요원한 상황이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날 함께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한 총선 규칙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민생법안의 처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총선을 86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아직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재의요구권(거부권)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이번 임시국회는 주요 국면에서 난관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