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오송 클러스터 국가 산단 조성' 시행자 지위 확보
철도공단, '오송 클러스터 국가 산단 조성' 시행자 지위 확보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2.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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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개정으로 사업 참여 길 열려…내년 예타 신청 추진
(사진=신아일보DB)

국가철도공단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 참여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그간 철도공단은 국가철도공단법상 산단 개발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시행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충북 오송에 철도 관련 부품 및 완성차 업체를 한데 모아 철도산업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며 내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국내 최초의 철도산단인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추진 동력이 확보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송 철도클러스터 내 R&D(연구·개발), 교육센터 등 운영지원시설을 구축해 철도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