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野 단독 강행처리… 與 '표결 보이콧'
'쌍특검법', 野 단독 강행처리… 與 '표결 보이콧'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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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용 악법"… 尹, 거부권으로 맞불
이태원참사특별법, 1월9일 처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 야권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이중 특히 '김건희 특검'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이자 당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했다"며 "통과 즉시 (윤 대통령에게) 신속하고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릴 것"이라고 선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에 대한 반대토론은 진행했지만,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이 모두 뜻을 모으며 통과에 무게가 실리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겠단 방침을 세운 것이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맞불 작전을 펴기도 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정숙 여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다"며 "김정숙 여사는 48회의 해외 순방을 다니며 역대 영부인 중 최대 순방 기록을 세웠다.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국고 낭비와 횡령, 특별활동비 유용 혐의에 대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 가족,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특검을 받았다"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이 전체 의석 중 3분의 1이 넘는 111석을 보유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시 통과 불발까지 모두 염두에 둔 '여론전' 포석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협상 시한을 오는 1월9일로 연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해 왔으나, 만일 이때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을 표명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