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역 아니다"… 특검법 28일 본회의 처리 압박
與 "총선용 특검"… 대통령실 "법안 넘어오면 대응 고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순 없다"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은 18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숙려기간 60일이 22일 만료됨에 따라 첫 본회의인 28일 자동 상정,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으로서는 쌍특검법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카드라는 평가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다.
'한동훈=윤 아바타' '한동훈=김건희 방탄' 공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며 특검법 처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재단하는 모습"이라며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도 특검을 거부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브리핑 후 '총선 후 특검을 한다는 제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여지가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조건을 들어서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 입장에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총선용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특검법의 발의 시기와 내용을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우려먹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사들이 2년2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며 "특검으로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국회 상황과 여론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실제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관측 보도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해당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독소조항과 시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 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 기사가 쏟아지자 이를 접하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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