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모자회사, 내부거래 허용해야"
"완전 모자회사, 내부거래 허용해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12.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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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13건 '킬러규제 건의서' 정부에 제출
현국경제인협회 로고.
현국경제인협회 로고.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됐다. 전기차 충전기 변경 승인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제 2차 킬러규제 건의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총 13건으로 소관 부처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 8건, 금융위원회 2건, 산업통상자원부 1건, 경찰청 1건, 국토교통부 1건 등 총 13건이다.

우선 한경협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문제삼았다.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에게 지정자료의 제출을 요청토록 변경해 자료 정확성을 제고하고 기업인 과잉범죄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완전 모자회사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거래 금지 규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데 내부거래가 제한되면 효율성도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간사업 SPC 제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출연 시 동일인관련자 포함 제외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의 CVC 투자 제한 완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회계감사 이행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 명확화 등을 공정위 소관 개선사항으로 요구했다.

금융위에겐 △보험회사 지급결제업무 허용 △보험회사 경품금지 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 소관사항으론 전기자동차 충전기 변경 승인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전자장치·소프트웨어 등 변경 시 형식승인 재취득과 함께 과금형 전기차 충전기 통합인증이 필요하다. 경미한 변경은 승인 면제, 일부 장치 변경에 대해서는 통합인증이 아닌 일부인증으로 대체해 비용을 절감하자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그 외 △경찰청 소관으론 ‘총포화약법 규제 현실화’ △국토부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제도 재도입’을 요구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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