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유출' H 조선사 직원, 항소심서 일부 무죄→유죄
'군 기밀유출' H 조선사 직원, 항소심서 일부 무죄→유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11.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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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지시없이 자료 업로드 될 가능성 낮아…형량 1심과 동일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사진=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사진=HD한국조선해양]

방위사업청의 군사기밀을 빼돌려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로 판결된 혐의마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동일한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동일하다.

앞서 A는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인 '장보고-Ⅲ(Batch-Ⅰ)'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등을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올려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적으로 기밀을 수집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직접 사내 서버에 올렸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밀이 A씨의 지시로 사내 서버에 업로드 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한 군사기밀과 현대중공업 내부 서버에 업로드 됐던 PDF 파일이 동일한 자료인 점 △피고인 지시 없이 자료가 업로드될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수집한 군사기밀이 회사 내부적으로만 공유된 점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내년 본격화 예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수주 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