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징역 5년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징역 5년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3.11.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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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통한 사건 관계인 간접 접촉 의심 사정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이 외에도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징역 8개월과 무죄를 선고했다.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