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 '여성 비하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6개월 징계
민주 최고위, '여성 비하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6개월 징계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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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고위, 평소보다 길게 회의 진행해 징계 의결
이재명 "기강의 해이, 당 위기로 연결… 엄정 대처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성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와 당규 제7호의 14조, 32조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소 회의 시간보다 길게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각심이나 기강의 해이가 당의 위기가 됐는데 느슨해진 게 아닌가.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평소 당원에 대한 징계는 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민주당 당규 제7호의 32조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징계 및 소명 관련 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 최 전 의원에게 직접 비상징계를 내린 것은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전날 준연동형 비례대표 산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발언해 또 다른 '설화'를 일으켰던 허영 의원에 대해선 별다른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전날 (발언에 대해) 자기가 책임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퇴하지 않았는가"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