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 예외 허용, 시장 안정 훼손 우려 없어"
한국거래소 "공매도 예외 허용, 시장 안정 훼손 우려 없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1.09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입 공매도 제반 규정 모니터링할 것"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9일 최근 시장 조성자 등 일부에 적용되는 공매도 허용과 관련해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며 투자자 우려 진화에 나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 금융위원회의를 열고 6일부터 오는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공매도 금지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총 350개 종목을 포함한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적용된다. 다만 이전 공매도 전면 금지 당시와 동일하게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에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예외적 허용이 없는 공매도 금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 불법 거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거래소는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고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며 “예외 공매도가 불허된다면 시장조성과 유동성 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조성,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라며 “위험 헤지를 위해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 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 공매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래소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는 만큼 이들이 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제반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해 차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 첫날 잔고는 △유가증권시장 12조4884억원 △코스닥시장 6조7249억원 등 총 19조2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매도 금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3일보다 1조4010억원 증가한 규모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