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 與, 집단 퇴장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 與, 집단 퇴장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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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까지 철회하며 野 탄핵 절차 항의
쟁점법안, 국회 문턱 넘었지만 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요구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처리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위원장의 경우 취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까지 전격 철회하며 야당의 탄핵 절차 강행에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부당 해임 등 위법 사유를 들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대구고검 손준성 차장검사,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에 연루된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야당의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절차 돌입에 반발하며 당초 예정했던 필리버스터까지 철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단 정말 악의적인 정치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배경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단 분석이 나온다. 본회의가 이날 종료돼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단 것이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여당의 전원 퇴장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하루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날 통과된 법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여야간 대치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 최악의 국면 속에서 마무리될 것이 유력해졌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