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관 탄핵안' 제출에 노란봉투법·방송 3법 필리버스터 철회
與, '이동관 탄핵안' 제출에 노란봉투법·방송 3법 필리버스터 철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1.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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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근본 정신 훼손… 상대 굴복시키겠단 정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를 묵과할 수 없다'며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정치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며 "필리버스터 기회를 줘서 소수당에게 정말로 반대할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몰고가겠다는 이 21대 국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의결하고 이를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정원 미달임에도 주요 안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요 안결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함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 침해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반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어떠한 법 위반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한다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수 있는데,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을 얻을 경우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단독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본회의 개회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날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아 본회의를 제 시간에 마친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이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