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당국,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1.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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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등에 차입 공매도 허용·제도 원점 검토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이날부터 오는 20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해당 종목 주가가 하락하면 저렴한 값에 되사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구분된다.

통상 시장 유동성을 높이면서 가격 효율성을 제고해 지나치게 고평가된 기업의 적정 주가를 찾아가게 해준다는 순기능이 있다. 반대로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 금융위원회의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총 350개 종목을 포함한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적용된다.

다만 이전 공매도 전면 금지 당시와 동일하게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에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등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금융당국이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주식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국 투자은행(IB)들의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관, 담보비율 등 차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글로벌 IB 1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를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