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란봉투법 9일 처리 의지 강조… "물러서지 않을 것"
홍익표, 노란봉투법 9일 처리 의지 강조… "물러서지 않을 것"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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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피해 노동자 및 가족 간담회서 밝혀
野, 與 주도 필리버스터에 찬성 토론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오는 9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노동관계법이 아닌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배달 기사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과 노동쟁의 행위 범위의 확대를 통해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30년간 기업과 국가가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381건, 규모는 3161억원에 달한다"며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년 이자만 몇 십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배소 가압류로 노동자 한 명이 아닌 가족의 삶까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엔 KEC지회 김진아 수석부지회장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과거 한진중공업 파업 도중 각종 소송과 재산 가압류를 당한 고 김주익 씨의 유족 김주현 씨 등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의결된 후 6월 30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됐다.

이에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민주당 주도의 직회부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달 26일 '직회부 절차는 정당했다'며 여당 위원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 수순을 밟는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돌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도 찬성 토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는데 우리 당도 자발적 토론자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같은 날 상정이 예정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에 모두 참여한다며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노란봉투법 찬성 토론 등 각 법안별로 1~2인이 토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통한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의원수인 179명을 이미 확보했다며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4개 법안을 24시간 단위로 끊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