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생태계 민간 중심 재편…중기부, VC 인세티브 확대
투자 생태계 민간 중심 재편…중기부, VC 인세티브 확대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3.10.05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시장친화적 운용 제안
모태펀드 출자액 10% 신생 벤처캐피탈 의무 배정
최근 15년간 벤처투자 현황. [이미지=중기부]
최근 15년간 벤처투자 현황. [이미지=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탈(VC)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5일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전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 10% 이상을 배정한다.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 등 도전적 투자를 촉진한다.

2021~2022년 결성펀드가 2023년에 조기투자 집행 시 2024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된다.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도 상향된다. 올해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는 유지된다.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GP)에 대한 보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모태펀드 운용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된다. 민간 전문가 중심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 중점 출자 분야, 재원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출자 공고 전에 제시하는 등 시장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모태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투자의무 미준수 등)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하고 보수체계도 정비한다.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경영·성과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체계도 선진화된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벤처캐피탈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한다.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벤처캐피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벤처캐피탈에게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 및 '벤처투자법'상 제재처분 감경 등 혜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한다.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내 벤처투자전담감독팀을 설치하고 벤처투자 관련 법률‧회계 등 전문가 풀(Pool)도 이전보다 확충한다.

이영 장관은 "지난 8월 중기부가 VC업계와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검토해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며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는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업계와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kim7360@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