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준비미흡…"대안마련 시급"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준비미흡…"대안마련 시급"
  • 송의정 기자
  • 승인 2023.09.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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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이동근 "정부 개정방향 나오지 않아 안타까워"
(왼쪽부터)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 참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왼쪽부터)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 참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자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며 정부에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중대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엔 이동근 경총 부회장을 비롯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서용윤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대법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고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대법을 폐지하거나 예측·이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발제를 맡은 서용윤 동국대 교수도 "실태조사 결과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대법 없이도 이미 산안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처벌되고 있다"며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대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대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2jung81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