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1일 표결 전망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1일 표결 전망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9.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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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뇌물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판사 요청 따라 송부"
당내서 부결 여론 확산 상황... 일부 강성 지지자, 가부 여부 검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9일 국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두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직접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밝히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머물고 있는 미국 뉴욕 현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선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가 '정치검찰에 의한 정당하지 않은 영장청구'라고 보고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시켜야 한단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똘똘 뭉쳐서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회기 중에 청구한 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또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거기에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가결시킨 후 이 대표가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식 장기화에 따른 이 대표의 입원으로 사실상 힘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에 이어 또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대장동 의혹 당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