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강욱 ‘허위 인턴증명서’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대법, 최강욱 ‘허위 인턴증명서’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9.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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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증명서’ 써준 혐의로 기소
최강욱 “정치검찰 표적수사 판단 없어 아쉬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증명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며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digitalegg@shinailbo.co.kr